반응형 주식1 개인회생: 주식·코인,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개인회생: 주식·코인,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최근 국내 주식·코인(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해를 본 2030 세대가 많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식·코인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 총액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제408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