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35만 4000명 피부양자 탈락
지난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이후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는 1792만8000명이었는데, 이보다 35만4000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건보당국은 이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만,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건보 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330만 7000명, 2017년 2060만 9000명으로 2000만 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 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809만 명까지 감소했다. 무엇보다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런 조치로 특히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 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많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212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애초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서 3억 6천만 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건보 당국은 이렇게 강화된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바뀌더라도 충격을 줄여주고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준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이들은 애초 월평균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에 당분간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이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출처:뉴스픽파트너스/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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